본문 바로가기

letter
주목할만한 보고서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 (입법조사처 2020.6)

(입법·정책보고서+제45호-20200530)+국회+안건신속처리제의+운영현황과+개선과제.pdf
1.69MB

요 약
□ 국가 기반산업의 하나인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양적 성장이 한계에 이
르고, 산업 내의 구조적 문제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18년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고, 2018년 말부터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률 및 하위 법령 등
을 개정하였음
◦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
질서, 일자리의 4대 혁신분야별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함
◦ 혁신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건
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을 개
정함
□ 건설산업은 복잡한 생산체계에 다수의 생산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본질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요구됨
◦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추진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양성하며, 해외건설업 활성
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성장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