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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원. 200601)

공개문_전문-중장기 국가제정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원-20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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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 예산규모(총지출)는 2017년 400.5조 원에서 2020년 512.3조 원으로 증가 하였고,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예산규모는 600조 원 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604.0조 원)되는 등 재정지출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거나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관리 노력1)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학계, 언론 등)에서는 재정지출의 확대와 맞물려 재정적자와 국 가채무가 빠르게 증가2)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3)
경제활성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심화), 성장률 둔화 등 재정운용 여건이 갈수록 어 려워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노력
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


분석결과 요약

1.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수립 시 재정관련 사전협의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고(중앙관서),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중앙관서- 기획재정부), 이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기획재정부)하여 재정지출을 수반하
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통제․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1) 「국가재정법」제87조에 따라 협의하거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협의한 경우를 포함이에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중장기계획 수립 시 재정관련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재정관련 사전협의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사전협의 시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명확하지 않은 등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미흡한데도 협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중앙관서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보완 하도록 하는 등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협의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 른 절차를 준수하고 재정관련 사전협의 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의 제언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 단되어 실태분석 결과 등을 통보하니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개선대안을 마련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