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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주류규제개선방안 (국세청2020.5)

R2005816-1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pdf
0.67MB

◇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의 제고
□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 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
* 국세 중 주세 비중(%) : (‘70) 5.9 (‘80) 5.5 (‘90) 3.8 (‘00) 2.4 (‘10) 1.3 (‘18) 0.9
ㅇ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14~18년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 : △0.5%
** ‘14~18년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 : (국산) △2.5% (수입) 24.4%


□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
*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20.1)
ㅇ 또한,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
*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