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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2020.5)

R2005489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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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5489-1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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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5489-2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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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20.5.12()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확정발표하였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서,

 

*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사업법)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법) 통합 수립

 

ㅇ 그간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 전문가 회의(6),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연구용역(’18.312),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연구용역

(’18.11’19.4), 통합 기본계획 의견수렴(’19.11), 관계부처 협의(’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