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5.12(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서,
*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법) 통합 수립
ㅇ 그간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회), 전문가 회의(6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18.3월~12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
(’18.11월~’19.4월), ▴통합 기본계획 의견수렴(’19.11월~), ▴관계부처 협의(’20.4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