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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자동차 취득세의 정상가격기준 범위 구체화 방안.정승영(지방세연구원 2020.5)

kilf_report_200515-자동차 취득세의 정상가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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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제조사 및 그 계열사들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내
할인프로그램(이하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을 두고 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르게 되면 종업원이 할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차량의 가격이
낮게 인식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가격 역시 낮게 인식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
-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법인장부에 따라 객관적 입증증거로 입증된 가격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배제되는 거래가격으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격이 해당되나, 현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차량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에서의 취득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를 객관적 입증근거로 인정하지 않고자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와
같이 일정의 제도적 변화가 요구됨
-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상 가격을 근거로 낮은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
개정을 통하여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의 경우에는 불특정한 다수인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에서의 가격, 그리고 사내 할인판매 프로그램에서의 차량 성격들도 일부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일괄적으로 법인장부상 가격을 객관적 입증근거에 따른
가격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다르게 좀 더 복잡한 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른 거래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
프로그램 차량 가격 간의 차액이 일종의 부가급여(附加給與, Fringe Benefit)로 인식될
수도 있는 바,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소득과세 체계에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