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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매일경제] [단독] 정은경 본부장도 임금 반납, 직원들은 연가보상비 없어(4/24)

코로나19 극복의 주역으로 밤낮없이 방역에 힘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임금반납과 연차휴가 수당 반납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대책의 `영웅`으로 떠오른 정은경 본부장은 임금을, 직원들은 연차휴가 수당을 예외없이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에서 공직사회 `고통분담`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 사기는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4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 임금의 10%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를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연봉으로 따지면 10%인 셈이다. 질병관리본부측에 따르면 차관급인 정은경 본부장도 이 같은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측은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뤄졌다"면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이라고 말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빠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강제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연봉은 1억 2784만원으로 반납분은 12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략)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측도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사기 증진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에 나섰다.

 

 

 

[단독] 정은경 본부장도 임금 반납, 직원들은 연가보상비 없어 - 매일경제

코로나19 확산 방지 주역 질병관리본부 정부 "자발적 반납" 설명에도 "부당한 대우" 여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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