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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충청타임즈] 연가보상비 깎아 코로나 추경 경찰조직 내부 반발기류 확산(4/22)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편으로 내놓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안'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저에는 합리적 기준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 경찰을 포함한 것에 대한 불만이 짙게 깔렸다.

정부는 인건비 재원 7000억원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분(3953억원)이 포함됐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쓰고 남은 휴가 일수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수당을 말한다. 문제는 연가보상비 삭감이 정부 모든 부처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한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2차 추경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일부 부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다.

삭감 대상에 오른 곳은 경찰청을 비롯해 19개 부처(질병관리본부 포함)다. 경찰청 연가보상비 삭감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국회나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부 등 30여개 부처는 연가보상비 삭감의 칼날을 피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일부 부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고, 다른 부처 연가 보상비는 변동 없다”면서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비삭감 부처는 일관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비삭감 부처와의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에 경찰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일선 경찰관은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모여 담론을 나누는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게시판은 벌써 성난 목소리로 가득 메워졌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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