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시범기간 중 1억 4천만 원 징수
-19.11월부터 1차 시범사업…100회 이상 미납건 총 360건 징수
-50회 이상 미납 대상 2차 시범사업 착수…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하 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하였다.
ㅇ ’20.4월 현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금액은 59,400원, 최대금액은 3,852,630원(537회)이며, 최다미납은 887회(1,067,100원)이며,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되었다.
ㅇ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납하였으며, 수납․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SMS․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