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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한국경제TV] 청와대·국회 놔두고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가경정예산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휴가 등을 쓰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됐다는 점이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질병관리본부에서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또 백신 개발 등의 근본적 대응으로 더욱 역할이 중요해진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는 2200만원,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인건비 삭감이 일절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연가보상비 비삭감 부처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를 지정했다"며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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