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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이데일리] 청와대·국회는 두고 질본·의료진만 깎는 보상비…“지침 바꿔 모두 깎겠다”(종합)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포함됐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삭감 비대상 부처에 대해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추경, 질본·의료원 보상비 깎고 청와대·국회는 놔둬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차 추경안은 약 7조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재원의 일부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마련하는데 이 중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보상비가 대폭 축소됐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먼저 질본은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2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코로나19를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는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의 공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비삭감부처는 일관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이라며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도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F-35전투기 도입이나 해상작전헬기 구매 지출 금액만 각각 2900억원과 1700억원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F-35 전투기 등의 도입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단순히 대금지급 시점만 조정해 언젠가는 다시 쓸 돈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추경안에 외평기금 지출 축소 규모만 2조 8000억원이지만 실제로 2조 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2조 8000억원의 대응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비록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성 채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삭감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 변경해서 미포함 부처 보상비도 집행하지 않을 것”…“의사소통 과정 소홀히해 이 사달 나”

추경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삭감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도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54개의 기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소홀히 해 인건비 비중이 큰 기관인 보건복지부 등부터 삭감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삭감에 포함되지 않은 34개 기관의 불용처리되는 연가보상비도 전용해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국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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