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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경향비즈] ‘3월 건보료’ 기준…자영업자는 어쩌죠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3월 건강보험료’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 등의 경우 건보료를 산정하는 ‘기준 소득’에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연말정산 등의 환수과정에서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들의 ‘3월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월 건보료가 23만7652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자영업자 등이 다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201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돼 올해 소득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지만 정작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올해 소득 변동분을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는 매출액으로 소득 변동을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생기는 ‘빈틈’을 감안해 향후 환수단계에서 엄밀한 선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긴급성이 중요한 지급 단계에서는 큰 틀의 기준에 따르되,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거두는 금액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이 같은 ‘선별 환수’ 방식은 시행 시점상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나타날 추가 피해도 반영할 수 있다.

 

코로나19 악화로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준 마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그때마다 선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보편지급·선별환수는 선별을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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