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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아주경제] 소득 기준 확정 못 한 재난지원금...지자체 반발로 재원 마련 비상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면서 재원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 게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세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소득을 매길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소득을 특정하는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다양하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의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을 제외하곤 소득을 알 길이 없어 재산을 고려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모두 공개되는 반면 재산이 누락돼 있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파악할 수 있지만, 소득 누락을 알 길이 없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부동산·금융자산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득 기준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2018년도 소득 기준이라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적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재난피해자를 선별적으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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