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면서 재원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 게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세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소득을 매길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소득을 특정하는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다양하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의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을 제외하곤 소득을 알 길이 없어 재산을 고려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모두 공개되는 반면 재산이 누락돼 있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파악할 수 있지만, 소득 누락을 알 길이 없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부동산·금융자산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득 기준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2018년도 소득 기준이라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적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재난피해자를 선별적으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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