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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국회입법조사처 2020.04)

(NARS+현안분석+제131호-20200403)+자치경찰+도입의+쟁점과+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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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방 안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여 경찰권을 재편할 계획임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국가경찰인력과 경찰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관하여 중앙집권화된 경찰력 을 각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계획임
□ 자치경찰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자치경찰을 도입하면서 국가경찰이 여전히 전국지역 치안을 전담하는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자치경찰이 치안보조로 그칠 우려가 있음
◦ 전국에 걸쳐 동일지역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지역치안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범죄 현장에서의 혼선 및 비효율성 등이 우려됨
◦ 국가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기능은 미흡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은 상대적으로 과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범위 및 전국치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균형적인 견제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음
□ 전국단위로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취지가 경찰력 분산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재 계획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 17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이 지역적 치안을 전담하고, 국가 경찰은 광역적・국가적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경찰체제로의 재 편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