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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공개의법적 쟁점과 개선과제(입법조사처 2020.3)

(NARS+현안분석+128호-20200330)국회입법조사처+조사회답+공개의+법적+쟁점과+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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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및 국회 위원회 요구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회답은 수요자 맞춤형 입법자료로 기밀성 원칙을 준수함
◦ 조사회답의 요구자 및 주요내용 등은 비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조사처의 모델인 미국의회조사처(CRS)부터 일관된 원칙임
□ 최근 기밀성 원칙에 따라 비공개되는 조사회답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 및 이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이 논란이 되고 있음
◦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발송일로부터 1년이 지난 조사회답’을 공개하라는 인용재결을 내림
□ 미국의회조사처(CRS)의 경우 의회만을 위해 일한다는 원칙에 입 각해 발간물에 대한 기밀성 원칙을 천명하여 왔고, 조사회답에 관해서는 현재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 CRS는 2018년 기밀성 원칙을 완화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보고서는 공개하나 조사회답은 여전히 요청자의 허락 없이 공개
할 수 없고, 요청자가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다른 의원들에게 그 에 대한 복사본을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
◦ 한편, 조사처는 ‘보고서’와 기밀성 원칙이 적용되는 ‘조사회답’을 구분하여, 국회의원・위원회의 요구 없이 선제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설립 초기부터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왔음
□ 조사회답 공개는 헌법상 국회의 자율성, 국회의원의 독립성 원칙, 그리고 국회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입법조사처 직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