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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계기 기본소득 시대 오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가 휩싸였다. 초기에 빠른 확산세를 보였던 한국은 어느새 뒤로 밀리고, 이탈리아·프랑스·미국 등이 뉴스의 중심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로 기본소득대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전북 전주시가 5만 명에게 52만원, 강원도가 50만 명에게 50만원, 화성시가 3만3000명에게 평균 200만원씩 등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가 117만 명에게 긴급생활비를 제안했다. 

다만 방식에서 장·단점이 있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이란 소득·연령·피해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피해가 전국 및 전 국민 단위에 걸쳐 있어 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한,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를 볼 우려가 있다.

재난수당은 재난 노출 특정지역·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접점을 취합해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도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기존 대책의 장점을 취합하고자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한 것으로 면세점 이하 계층엔 큰 혜택, 중산층에 적은 혜택,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다소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내놓은 제안이 선지급 후 세금환수로 고소득층과의 형평성 논란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라면 아예 이 기회에 기존의 재정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기본공제란 소득세법상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150만원의 같은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더라도 각 소득세 대상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약 40%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 노동자는 거의 혜택이 없었다. 따라서 역진적인 조세지출제도였다. 이 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약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를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자에는 50만원의 순혜택을 줄 수 있으나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과표 5억 초과 초고소득자의 세금은 오히려 63만원 증가하게 된다. 세금환수가 아니라 증세가 되는 셈이다.

위기가 기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내수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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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계기 기본소득 시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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