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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민중의소리] [인터뷰] 정창수 “관성 젖은 기재부, 타이밍 놓치면 실업·폐업 양산할 것”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는 관료 인식 바뀌어야, ‘재난기본소득’ “방식에 얽매이지 말자”, 재정건전성 우려는 근거 희박 “부채 규모 말고 큰 그림 봐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정책은 타이밍이다. 관성에 젖은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보다 과감하게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소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추경, 정부 대책을 평가하는 <민중의소리>와 인터뷰에서 “기회를 놓치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자영업 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소장은 기재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관료들에겐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바꿔야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틀에 얽매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건전한 토론은 바람직 하지만, 직접지원과 더불어 금융지원이 절실한 사람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정책패키지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부채 규모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다. 이자규모와 GDP대비 부채 비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율 급감으로 국가 부채에 따른 이자가 오히려 줄었는데 절대 규모가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는 설명이다.

 

정 소장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빚 안내고 투자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수년째 이어진 IMF의 재정지출 확대 권고는 정말 진지한 충고이자 경고”라고 말했다.

 

정창수 소장은 “기재부가 짠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국회가 수정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더 넓혀 보다 근본적인 ‘예산 검토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정 소장은 지난 20여년간 중앙정부·자치단체 예산을 연구·심의해온 국내 최고 예산 전문가 중 한명이다. ‘실전! 지방예산ㆍ결산’, ‘재정 건전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등을 썼다. 최근엔 예산과 세금을 둘러싼 뒷 이야기를 쉽게 풀어쓴 ‘워오브머니’를 출간했다. 인터뷰는 서울 마포구 동교로에 있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질문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되고, 비상지원책이 발표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답변 추경과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액수가 크다. 금융 지원은 여러 지원중 하나인데, 이것이 주요한 정책처럼 비중이 크면 곤란하다. 금융지원도 필요한 정책이지만, 직접지원에 대한 고민,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고민이 적은것 같아 전반적인 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경 규모 자체가 너무 작다. 한국은 이미 경제 선진국이다. 1인당 GDP를 구매력평가기준(PPP_Purchasing-Power Parity)으로 보면 한국이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선진국이라면 적어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하는데 재정지출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지 않나. 대통령 말 마따나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질문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답변 ’재난소득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죽어도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문제가 있다. 유일한 해결책은 없다. 일부 지자체가 기본소득을 주고 중앙정부도 다음 추경에서 직접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

 

(중략)

 

질문 국회의 예산 검토 기능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답변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을 키울 시간도 부족하다. 미국은 상원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30년 이상 예산만 심의한 의원들도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1년마다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바뀐다. 그렇다보니 국회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믿고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다.

 

미국은 예산안이 곧 법률안이다.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가 손을 댈 수 있다. 통과된 예산안은 법률처럼 지정된 곳에만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수정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이 극히 적다. 540조라고 하면 국회가 수정할 수 있는 예산은 단 1조정도에 불과하다. 500조라고 해도 1%면 5조다. 1조면 0.25%만 수정하는 것이다.

 

그 1조도 예산안이 법률안이 아니라서, 삭감 밖에 못 한다.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99.8%가 기재부가 짠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국회가 이런 저런 심의를 해도, (정부에서) 알아서 다 써버리지 않나. 국회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늘어야 나라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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