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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개선방안(입법조사처.2020.3)

(NARS+현안분석+제125호-20200323)+고액·상습체납자의+은닉재산에+대한+신고포상금+제도의+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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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은닉재산 신고건수가 2006년 46건에서 2018년 572건으로 증가하고, 신고를 토대로 징수한 체납액이 2006년 6억 3,800만원에서 2018년 80억 6,9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2006년 1,100만원(2건)에서 2018년 8억 1,300만원(22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지급기준 등의 엄
격함으로 인해 은닉재산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 및 지급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30% 이상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제외)을 조정하여 체납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하도록 보완하여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