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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언론기사] "임대료 낮춘 임대인 인센티브 주면 악용 가능성 높다"

[충북일보] "임대료 낮춘 임대인 인센티브 주면 악용 가능성 높다"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중략)

 

구체적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짬짜미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서로 합의하면 정부가 깎아준 건물주의 소득세액을 세입자와 건물주가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짬짜미는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들면 50% 세액공제 대신 휴가쿠폰, 문화쿠폰, 관광쿠폰 등 소비쿠폰을 활용하거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청소, 수리, 태양광패널 설치, 안전시설 설치, 건물 내외 환경정비 같은 실물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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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춘 임대인 인센티브 주면 악용 가능성 높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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