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3[외교부] 4월 1일,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발효.pdf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7월 서명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4.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됨.
-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음. 관계 부처는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되어 있어, 앞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다변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