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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보기: “미세먼지 줄이려면 경유값 9% 이상 올려야” _한겨레 ▶ 기사보기: "미세먼지 못 줄이는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해야" _오마이뉴스 |
-------------------------------------- <발제문 일부 발췌> ------------------------------------------
Ⅰ. 미세먼지 예산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예산이란
○ 최근 미세먼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실제로 미세먼지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된 바는 없음.
○ 1998년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78 μg/㎥이었으나, 국가차원의 저감 노력으로 2012년에는 41 μg/㎥으로 감소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국내 미세먼지 평균 노출 수준은 WHO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연간 10 μg/㎥, 24시간 평균25 μg/㎥) 권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또한 WHO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초과 사망자수를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 12개국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제시하였음.
○ 특히,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에 따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을 산출해보고 그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필요함.
○ 미세먼지란 입경이 10µm보다 작은 먼지를 지칭하는 단어임. 보통 직경에 따라 크기에 따라 10µm보다 작은 PM10(particulatematter less than 10 μm in diameter), 그리고 2.5µm보다 작은 PM2.5(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μm in diameter)로 나누어서 분류하기도 함.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미세먼지는 폐 세포의 산화손상 및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함.
○ 미세먼지예산이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된 예산을 뜻함. 이는 자의적인 개념으로 예산체계에 배타적으로 포함된 분류기준이 아님. 우리나라 예산 및 기금체계의 기능별 분류방식 체계에 따르면 가장 큰 분류체계부터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산업으로 분류됨.
○ 추상화수준이 가장 큰 대분류 체계인 ‘분야’의 경우 예비비까지 포함된 16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과학기술 분야,
- 교육 분야,
- 교통 및 물류 분야,
- 국방 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농림수산 분야,
- 문화 및 관광 분야,
- 보건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일반 지방행정 분야,
- 통신 분야,
- 통일 외교 분야,
- 환경 분야,
- 예비비 까지 이상 1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음.
○ 이 중, 환경 분야는 다시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 물환경 부문,
- 자연환경 부문,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 해양환경 부문,
- 환경일반 부문 이상 6개 부문으로 세부분류 되어 있음.
○ 특히 기후대기 및 환경 부문은
-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 환경보건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음.
○ 즉,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예산사업은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예산체계상의 분야는 물론, 부문 또는 프로그램으로도 분류되어 있지 않음. 즉,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으로 기존의 예산 체계 내에 분류된 특정 예산 항목을 미세먼지 저감 기능 목적이 중복적으로 포함된 예산들을 재분류 한 것임. 이에 미세먼지 예산의 총합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외에 본래 의도했던 예산상 기능을 추가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 미세먼지 대응예산 사업을 분류하고자 다음을 가정하였음.
- 첫째, 기후대기 및 환경 안전 부문에 속한 사업 중,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속한 모든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예산임.
- 둘째,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자료상의 사업목적에 미세먼지, 온난화, 대기환경 등이 언급된 사업들은 모두 미세먼지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였음.
- 셋째, 세부사업 내의 특정 세부내역사업에 한하여 미세먼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부내역 사업의 예산 액수만을 반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