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재정분권시대의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_이상민 수석연구위원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토지는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 가격조절 기능을 통해 새롭게 생성될 수 없는 한정된 재화라는 점에서 토지소유권 및 토지 이용권을 적절히 규제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공감함.
영국과 미국은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한 상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독일, 프랑스는 절대적 소유권을 가졌으나 소유와 이용과의 관계에서 이용우선 정책이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만이 절대적 소유권과 소유우선 이용정책을 지녔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주제였음.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은 동의하며, 이러한 원칙이 토지 공개념 확립에 가장 시급하면서 근본적인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함. 기성시가지에서 공급 확대정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중략)
특히, 개편방안의 원칙을 분권화시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라고 확립한 것은 적극 동의함. 이에 재정분권시대에 맞는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