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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방의회 의원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보통 근로소득자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잘되고 있다. 문제는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다. 매월 100만원 이상 정액제로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에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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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원과 울릉군의원의 연봉 차이 

지방의회 의원의 급여는 공무원처럼 정확한 급수와 호봉을 부여하고 그 체계 내에서 받는 구조는 아니다. 대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곳은 역시 서울시다. 서울시 의원은 연간 4600만원의 수당과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아 연봉 6400만원 정도 급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월급 기준으로 보면 4~5급 정도 되는 대우다. 반면 전라남도 의원의 연봉은 57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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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내는 세금, 지방의원은 왜?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이는 월급쟁이도 공무원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어떤 특혜가 있다. 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보통 근로소득자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잘 되고 있다. 문제는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다. 매월 100만원 이상 정액제로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에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 국세청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비과세로 해석하고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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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정활동비와 관련해 소득세법에 한도금액을 정하고 비과세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이하의 의정활동비는 비과세라고 명시하면 20만원까지는 증빙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고, 20만원 초과하는 의정활동비는 과세가 된다.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의원이 실제로 의정활동비 100여만원을 의정활동에 쓴다면 초과금액은 증빙을 갖춘 부분만 비과세로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 발전을 위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원은 보좌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민들과 자주 간담회도 해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실제로 돈을 쓴 의원은 투명한 증빙을 통해 소득세를 내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이 방안은 소득세를 내는 게 아까워서라도 지급된 의정활동비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쓰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요즘 ‘특권 내려놓기’가 대세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 동네 지방의원 후보자가 증빙을 갖추지 않은 의정활동비에 과세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지를 물어보고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안타깝지만 이들은 당선되기 전에 더 귀를 기울이고 유권자의 말을 더 잘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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