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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3.27[보건복지부]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시행

 2013.3.27[보건복지부]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시행.hwp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그간에는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음.

-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임.

- 한편, '13.2월말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에 이르러,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