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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7.5] 정창수 소장 "국가기밀도 30년 후 공개.. 특수활동비도 기록 남겨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17.05.19.   백슬기 기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82284&path=20170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은 건 문제 있어 보여

-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 15개 정도 기관

- 특수활동비 절약, 의지의 문제...방향은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떻게 썼는지는 기록 남겨놔야


[인터뷰 전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파문 잘 아실텐데요.

돈 봉투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 검은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합니다.


▷ 정창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안태근 검찰국장이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격려금을 줬다는 것인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 맞습니까?

▶ 특수활동비 맞고요.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기타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꼭 필요하기는 한 것이죠. 수사를 하거나 기밀을 유지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지금 알게 된 것들이 대부분 수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 격려금 준 것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당이 4조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 업무추진비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군요.

▶ 네. 출처를 밝히지 않은 돈을 또다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준 돈은 업무추진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무추진비도 이런 비공식 접대에 쓰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곳들이 많아요. 무슨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썼다. 이것을 나중에 결산할 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이것을 공개를 해야죠. 업무추진비는.

▶ 그렇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태근 검찰국장이 건넨 것은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영수증을 처리 안 해도 되어서 쌈짓돈으로 써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지난 10년간 정부기관들이 쓴 돈이 8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 매년 9천억 가까운 돈이 되기 때문에 8조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죠.



▷ 지금 어떤 기관들이 주로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대표적으로 국정원이고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등 청와대까지 해 가지고 약 15개 정도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국정원은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쓴 돈이 4860억 원이 넘는다는 집계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줄이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면서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던데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를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도 230억 정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한 천억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봐야 하는데 여하튼 국회에도 예를 들면 국회가 80억 원 정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무슨 특수활동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과 일부 경찰, 검찰에는 필요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죠. 방향은 정확해야 하는 게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 말씀하셨으니까 2015년 5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죠.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고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갖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 신계륜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으로 쓰고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 말도 안 되죠.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것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하게 어딘가 체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견제한다면 당장 공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등 계산증명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게끔 하는 원칙이 있어요.



▷ 증빙서류를요?

▶ 네. 아무것도 증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영수증.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지급한 공무원의 영수증. 그것도 어려우면 집행내용확인서. 그것도 어려울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생략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정말 정말 힘든 경우만 생략을 하는 것인데 모든 부분에 생략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 본인들은 다 어렵다. 다 생략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거의 간첩에 준하는 이런 활동을 할 때에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체크를 해 놓고 아무리 국가기밀이라도 30년 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 보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만찬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게 1인당 6만 원짜리 코스요리를 먹었다는데... 1인당 6만 원은 먹을 수 있는데 결제를 운전기사가 했더군요.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운전기사한테 떠넘긴 것인데 이 운전기사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 돈으로 했겠습니까?

▶ 나중에 청구가 갔겠죠.



▷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업무추진비든 특수활동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갖고 자기들끼리 70만 원씩, 100만 원씩 용돈 주듯이 주고 밥 먹고 운전기사한테도 신용카드 계산하게 하면서 주고 그랬다는 것인데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감사원의 지침처럼 정말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갑자기 무슨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요. 그것도 지나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집행내역확인서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나중에라도 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수활동비 공개검증 문제는 정기국회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실태조사는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 되죠. 잘 못하고 있죠. 정부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보기만 하고 자료를 갖고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권의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정부의 기밀사항인 수사내용이 아닌 이상은 국회 정도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국회에 해당하는?

▶ 국회 정도에는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화시키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나 되는 업무추진비나 직책수당이 이미 정부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또 책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용돈 주는데 막 쓰니까 국민들은 지금 70만 원, 100만 원 벌기가 땅을 파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 예를 들어서 실업하는 친구들한테 이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8만 8천 명이 연간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상당히 큰돈이죠.



▷ 그러니까요. 참여연대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비밀엄수 선언하는 국회정보위원한테는 사후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까지 제시했던데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 그렇죠. 국회에 보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간첩이나 대공 같은 경우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더라도 국회한테 보고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되죠. 업무추진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든 돈을 다 기밀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한 해 특수활동비가 280억을 넘는다고 하던데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십 원 한 푼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 그렇죠. 간부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 얘기할수록 화가 나는데 정창수 소장님이 확실하게 감시 좀 해주시고 견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함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