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
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
프로판 |
부탄 |
LNG |
유연탄 |
개별소비세 |
- |
6.61 |
- |
1.57 |
1.09 |
21.66 |
4.39 |
4.70 |
교통에너지환경세 |
61.43 |
- |
38.14 |
- |
- |
- |
- |
- |
교육세 |
9.21 |
0.99 |
5.72 |
0.23 |
- |
3.25 |
- |
- |
주행세 |
15.97 |
- |
9.92 |
- |
- |
- |
- |
- |
수입부과금 |
1.86 |
1.68 |
1.63 |
1.47 |
- |
- |
1.77 |
- |
안전관리부담금 |
- |
- |
- |
- |
0.35 |
0.35 |
0.29 |
- |
판매부과금 |
- |
- |
- |
- |
- |
4.91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
- |
- |
- |
0.15 |
0.12 |
동일열량(KWh)당 조세 및 준조세 |
88.5 |
9.3 |
55.4 |
3.3 |
1.4 |
30.2 |
6.60 |
4.82 |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음.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