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17.04.18 구본홍 기자
'냉혹한 누진세' 구조 탓
납세자연맹, 국세통계분석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가까이 높았던 셈이다.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67조9615억원에서 2015년 452조6148억원으로 69%(184조6533억원) 인상에 머문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원)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과세자는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과 2010년 소득세율을 두 차례 인하했지만 이처럼 임금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았던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의 폐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3억원 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등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소득세를 매기는 '냉혹한 누진세 효과'를 과도한 근로소득세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냉혹한 누진세로 인해 실질임금이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인들은 부자 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가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려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