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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4.12] 담뱃값 인상, 지방정부에 '절반의 성공'?…“‘조삼모사’ 될 수도”·

[뉴스1] 안은나 기자   14.12.01 

 

여야 합의로 담뱃값 2천원 인상이 예고된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1인당 1일 2보루 판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2014.1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돌리기로 했으나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애초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00% 중앙정부로 넘어가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100% 지방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이 바람이 좌절되고 정부가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눠주기로 절충한 것이다. 그것도 지방세가 아니라 교부세라 정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인데다, 시도별로 어떻게 나눠줄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았다.

기획재정부 계산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3404억원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4343억원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치가 기재부 34%, 예산처 20%로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된다. 실제 담배소비량 감소 예상치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온다.

시도별 배분 기준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교부세를 주는 권한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행정자치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의 부족한 소방재원을 보충하는 것이라 지방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아는 행자부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안전처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49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줬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나눈다면 지자체 재정여력에 따라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서울시, 경기도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는 혜택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서울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줄 것을 더 강력하게 바랐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는 한푼도 받지못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교부세라 서울시도 어느정도 받겠지만, 여야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할 경우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돌린 바 있어 서울시 등 덩치가 큰 지자체는 사실상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직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떤 기준으로 교부할 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울시 재정에 줄 영향을 감 잡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세로 주는 게 훨씬 좋았다. 지방세면 곧바로 세수로 잡히지만 교부세면 행자부를 거쳐야하고 서울시에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급되면 그동안 소방안전예산 부족으로 애를 먹던 지방정부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거라는 기대도 높다. 다만 새 교부세가 생겼으니 다른 데서 예산을 빼는 것 아니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동안 소방예산은 중앙정부 지원 비중이 2%에 그칠 정도여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결국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지는 전체적인 지방재정 지원예산규모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소방교부세 대신 다른 부분 지원을 줄이는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