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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3.26[경기개발연구원]경기도 도서관 전문인력 운영 개선방안 연구

2013.3.26[경기개발연구원]경기도 도서관 전문인력 운영 개선방안 연구.pdf

□ 분석결과
○ 첫째,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사서직)의 증가는 도서관 개체수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함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공공도서관수 대비 공무원 정원 변화를 살펴보면, 도서관이 72% 확충된 수에 비해 사서직 정원은 40% 증가
- 1개관당 사서직 확보 법적 최소기준인 3명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

○ 둘째, 현재 사서직원의 법적 배치기준은 건물면적과 장서에 근거하여 배치함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일정한 운영인력 확보의 어려움 발생
-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으로 봉사대상 인구를 적용
-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식문화기반시설이므로 그 운영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을 배치할 때 봉사대상인구를 감안한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 사서직원 법적 배치 기준은 사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서직원외 기타 직원의 구성 비율 또는 전체 직원의 산출 불가
- 사서직원의 법정 정원을 산출하더라도 사서직원과 비사서직원의 구성비율 또는 사서직원수를 근거로 전체 직원을 역산하는 기준 부재

○ 넷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 개편과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
- 도서관법 기준, 한국도서관 권장기준, 봉사대상 인구 기준에 근거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서직원 및 전체직원 산출 결과 각각 약 5.7배, 4.8배, 2배 이상 부족
- 도서관법 기준: 사서직원이 5,478명, 기타직원이 3,652명으로 총 9,130명 필요, 현재 직원수(사서직원 747명, 기타직원 894명, 전체 1,614명)와 비교해 볼 때 약 5.7배 이상 부족
- 한국도서관 권장기준: 사서직원이 4,711명, 기타직원이 3,084명으로 총 7,794명 필요, 현재 직원수와 비교해 볼 때 약 4.8배 이상 부족
- 봉사대상 인구 기준: 사서직원이 2,013명, 기타직원이 1,321명으로 총 3,334명 필요, 현재 직원수와 비교해 볼 때 약 2배 이상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