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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브리핑 제61호] 한국형 예술뉴딜 사업(총 1047억). 예술로 뉴딜 할 수 있을까?

 

- 요 약    -

지난 7월 ‘20년 3차 추경예산중 한국형 예술뉴딜 사업이 결정됨. 한국형 예술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분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예술분야의 지원정책을 한국형 예술뉴딜 사업이라고 하며, 구체적 사업으로는 크게 미술분야와 공연예술 분야의 2개의 사업으로 추진됨. 미술분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총 759억)이 있으며, 공연예술 분야는 공연예술 인력지원 사업(총 288억 편성)이 있음 

 

이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추경을 통한 사업으로 내년 2월종료사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준비 기간 및 사업 수행기간이 매우 촉박함. 또한 추경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이 많이 제기 되었고(2020.6.4. 국민일보 등),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6월4일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뉴딜(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해 “추진시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역 이해도가 높은 지역미술가의 참여를 장려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주민 공동작업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추가적인 정부입장을 밝힌 바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방안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총 759억)은 전국 228개 지자체에 4억(80% 국비지원)을 지원하여 벽화나 조형 등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사업추진기간이 현저히 부족함.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 사업의 목표는 첫째, 코로나로 인해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둘째, 지역에는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지역관광자원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됨.  

  • 반면, 공연예술 인력지원 사업(총 288억 편성)은 3차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공연예술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이 대규모로 행해지는 신규 사업이라 귀추가 주목되며, 선발과정 및 직무수행여부 확인 등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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