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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리포트_제3호] 19년 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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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부담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기존엔 보통 ‘실효세율’을 통해 세목별 세부담을 평가하는데...

실효세율이라는게 과표금액대비 결정세액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표금액은 경제적 소득과 차이가 큽니다.


경제적 소득에서 세법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걸러내고 세법적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소득공제!까지 발라낸 것이 바로 과표입니다. 즉, 경제적 소득이라기 보다는 세법적으로 많이 ‘오염’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자료를 통해 각 세목별 경제적 소득 대비 납부세액 비율을 구해서 이를 ‘세목별 조세부담률‘이란 네이밍을 달았습니다.


즉,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수는 ‘소득세 조세부담률’. 그리고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는 ‘법인세 조세부담률’입니다

.

그런데 결론이 재미있습니다.

97년부터 2015년까지 19년간 법인소득은 532% 증가했지만. 법인세수 377%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가계소득은 152% 증가했지만 소득세수 308% 증가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법인세 부담률은 27%,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정부 20%, 박근혜정부 18%. 계속 떨어졌습니다.

좀 정파적으로 해석될까봐 부담스럽지만...(노무현 정부의 FTA는 좋고 이명박 정부의 FTA는 나쁘다는 논리로 들릴까봐...) ‘법인세 조세부담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잘못 되었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18%밖에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실증적 근거도 제공합니다.


소득세는 조세부담률의 의미는 좀 복잡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길

바랍니다.